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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추경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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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경정'이라는 단어는 고친다는 의미이므로 추가경정예산은 쉽게 '예산계획을 추가로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예산을 고쳐야 할 경우를 보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수입이 안 맞는 경우(세입경정)와 지출이 안 맞는 경우(세출경정)입니다.

 

   돈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지출이 안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수입이 안 맞는 경우는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8월에 다음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계획합니다. 가령 정부는 2019년 8월에 2020년 한 해동안 사용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죠. 정부의 수입은 세금이니까 앞으로 거둬들일 세금을 예상해서 앞으로 얼마를 쓸지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짐작하시다시피 8월에 미리 계획을 세우므로 한 해가 끝나고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예상한 세금 수입과 다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예상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전망하게 됩니다. 예상 경제성장률이 만약 3%이면 법인세, 소득세 등이 전년보다 3% 더 걷힐 것이니까 다음해의 세금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반기에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회사의 이익이 적어지고 개인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실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지게 되고 세금 수입 또한 적어집니다. 각 정부 부처들의 사업에 사용될 예산이 부족해지면 정부는 사업을 줄이거나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로 60조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55조만 거둬들였다면 55조에 맞춰서 사업을 줄이거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메워야 합니다. 세금 수입이 안 맞는 경우와 더불어 지출이 안 맞는 경우는 추가로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지진, 감염병, 화재, 금융위기 등이 있으면 예산에 없던 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안을 세우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특별 서민 대출자금이나 지원금이 있습니다. 

 

   추경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 수입이고 각 지자체의 경제상황에 맞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이나 지자체의 추경안은 거의 국채, 지방채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빚을 얻어서 급한 불부터 끈 다음 미래에 걷히게 될 세금을 모아서 빚을 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11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중 세입경정이 1조 2천억 원이고 대구/경북 지원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 경영안정자금 예산, 초저금리 대출 예산, 음압병실 예산, 아이 돌봄 예산 등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총선 후에는 추가적인 추경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추경안을 마련하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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