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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기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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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크게 공기업, 민간기업(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짐작하시겠지만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수도, 도로, 철도, 우편처럼 엄청난 자본이 드는 사업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 이에 속합니다. 가령, 작은 섬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사업적으로는 수치 타산이 안 맞아 민간기업들은 할 수 없지만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고속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통행료가 갑자기 비싸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는 민간기업이 일부 혹은 전부 출자하여 도로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있는 곳이며 정부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민간기업이 대신 도로를 짓는 경우가 많고 수익을 위해 다른 고속도로보다 좀 더 비싸게 됩니다.

 

   정부가 운영자금을 모두 제공하지만 운영은 기업에서 독립 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는데 공공기업체라 하며 한국토지공사(LH),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금융지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공기업들이 민간기업으로 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KT&G, KT 등이 예전에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된 기업들입니다. 간혹 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 헷갈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정부가 사장을 임명하는 곳은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개인기업, 공동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친근한 치킨집부터 IT기업까지 모든 분야에 개인기업이 해당될 수 있고 기업의 설립과 폐업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고 큰 자금을 조달하기 힘듭니다. 만약 빚을 지고 있다가 폐업을 한다면 빚은 소유주가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공동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입니다. 다시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나뉠 수 있는데 소수 공동기업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이 있습니다. 우선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이 공동 출자하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무한책임을 가집니다. 개인기업과 비슷하지만 가족단위의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경영적인 면에서 의사결정이나 지분 분배는 모든 사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비슷하게 합자회사라고 있는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모두가 있는 형태입니다. 사업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 출자만 하여 회사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쉽게 A, B, C, D가 모두 자본금을 투자하여 합자회사를 만들면  A, B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경영에 책임을 지고 C, D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만 분배받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명 이하의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주식회사보다는 설립과 조직이 간단하고 기업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기업에 출자금을 내고 그만큼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망하고 채무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낸 출자금만 잃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출자자들은 유한책임을 가집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거래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두어 경영을 하게 하여 소유와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주주들은 회사가 망하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 잃을 수 있고 기업이 가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대신 주주이면서 최고경영자가 기업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선 경우는 빚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대규모 자본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해서 꼭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 투자자는 꼼꼼히 스타트업 기업의 장래성을 평가한 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대가로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일부 가지게 됩니다. 이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의 꼼꼼한 평가 없이도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더 큰 자금을 다수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쉬운 만큼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자본금, 발행주식수, 부채비율 등을 보고 상장을 시켜줄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기준이 까다로운 곳은 코스피이고 기준을 좀 낮춘 곳이 코스닥입니다. 2013년에는 코스닥보다 기준을 낮춰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코넥스라는 시장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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