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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경제가 어려우면 법인세를 낮춰야 할까? - 세금과 소득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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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세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의 매일 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져 있고 돈과 관련된 그 어떤 행동에도 모두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가에 지불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관세, 내국세로 나뉘고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는 다시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고 이러한 세금들은 국가의 재정 수입뿐만 아니라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세금 납부자가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과자를 사면 과자값과 부가가치세를 같이 지불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제조사가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자는 제조사이고 소비자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고정적으로 상품 가격의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지불자의 소득이 적거나 많거나에 상관이 없이 모두다 똑같은 세율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소득 분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사치성 상품에 세금을 차등적으로 매겨 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좀 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세금입니다. 에어컨, 보석, 귀금속, 골프용품, 자동차, 유흥주점, 휘발유, 경유에는 5~20%까지 개별소비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사치성 상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구매할 확률이 높으므로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인데 에어컨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은 거의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본 취지와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직접세

   직접세는 개인 또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귀속 소득의 경우 소득세는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가 책정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지불해야 되므로 소득 분배의 효과가 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법인세를 낮춰야 할까

   며칠 전에 경제계에서 감염병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법인세를 낮추자고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회사가 내는 세금으로 소득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0%,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는 25%를 내게 됩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업의 수익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와 비교해도 법인세는 세율이 낮고 기업의 수익이 낮아진다는 문제의 본질은 소비자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하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므로 기업 소득 구간을 더 나눈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대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둬서 가계에 그 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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