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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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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 가계소득 - 가계지출

가계소득

   가계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이란 일정하다는 뜻이고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경상소득

   근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모두 일해서 급여를 받으므로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구분하기 위해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결국 급여에서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경영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포, 가게 등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이며 이때 구분해야 하는 것은 회사를 경영하는 CEO라고 하더라도 월급을 받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장사뿐 아니라 서비스업, 의료업, 농어업, 교육업 등이 모두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도 하며 재산소득은 돈이나 실물 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는 소득이고 이전소득은 생산활동 없이 받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에는 주로 은행이자, 주식 및 금융상품 등의 수익, 부동산 수익이 있고 이전소득에는 실업수당, 연금, 구제금 등이 있습니다. 

비경상소득

   경상소득과 반대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아닌 임시적인 소득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상금을 받거나 대회에 입상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 연예인의 광고 출연료, 퇴직금, 보험금, 상속재산 등이 그 예입니다. 

가계지출

   가계의 소득이 있으면 지출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출이 아닌 경상이전지출을 말하고 여기에는 직접세, 강제 징수요금, 사회보험료, 비영리단체 이전, 가구 간 이전이 있습니다. 직접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주민세가 있고 강제 징수요금은 각종 부담금(ex.환경개선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범칙금, 수입인지, 벌금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에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고 비영리단체 이전에는 기부금과 친목회, 동창회 등의 회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간 이전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보내는 생활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처분소득

   가계의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가령 회사원이라고 하면 월급에 상여금을 더한 소득에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범칙금 등을 빼면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 소득인 가처분소득이 됩니다. '처분'이라는 말이 곧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가처분 소득이 자동차 값보다 커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래의 그래프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정부, 법인회사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은 2018년 972조 원 정도이고 인구 5천만에 4인 가구만 있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7천7백만 원정도가 됩니다. 물론 비영리단체가 통계에 포함되어 4인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7천7백만 원에서 더 내려가겠지만 전체적인 크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가 정부나 법인회사보다 크며 법인회사의 가처분 소득은 2010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띕니다.

가처분 소득 그래프
가처분 소득(십억원)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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