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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요한 자영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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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줄어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듯합니다. 얼마 전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동성로에 사람들이 이전만큼 많았고 재난지원금이 있어서 소비가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빠서 생각을 미루던 사회적 이슈들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원격강의나 홈스쿨링, 의사들의 원격진료, 직장인들의 재택근무들을 체험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고 미세먼지 감소 등으로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사업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손님이 줄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배달을 늘릴 것인지 업종을 바꿀 것인지 빨리 관둘 것인지를 말이죠. 서비스 질만 낮아지지 않으면 손님이 줄지 않을 거라 기대했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오지 않는 리스크들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자영업의 체질을 바꿀 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점포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초기 들어가는 돈이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설비 비용, 인건비, 식자재 비용, 월세, 권리금 등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쳐도 권리금은 이번에 확실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은 이전 사업자가 다음 사업자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공간이나 설비에 대해 받는 돈입니다. 권리금 종류에는 시설, 바닥, 영업, 이익 권리금이 있는데 점포 안에 어떤 설비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던 곳이라면 영업, 이익 권리금을 지불하고 목이 좋은 곳이면 바닥 권리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 이 권리금이 몇 백만 원 정도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천에서 억 단위로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전에 자신이 낸 권리금을 다음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낸 권리금보다 다음 사업자로부터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사회적으로 권리금이 이슈가 되었던 것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 A임차인이 다음 B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건물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게를 하거나 지인에게 임대를 해주면 A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 기간과 양도 권리를 정해주었지만 건물주가 반대하면 법정싸움과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인 임차인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계약기간 전에 권리금을 받고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하려고 해도 계약기간(6개월 이상)이 많이 남아서 양도 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경우나 다음 임차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권리금을 다시 공론화하여 양도 기간만이 아닌 금액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서서히 권리금을 없애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영업 창업에 있어서 권리금 부분만 없어지더라도 창업비용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또한 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자영업 체질이 바뀌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고 오히려 초기 창업 비용은 줄여 자영업 실패 시 개인 피해를 줄이는 구조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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