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공매도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 다음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금융기법인데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매도는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고 실제로 주가 하락을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공매도는 우선 무차입과 차입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거래만 할 수 있습니다. 차입 거래는 실제로 주식을 빌리는 거래이고 무차입 거래는 주식을 빌리지 않는 거래로 실제 주식이 없는데도 거래를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차입 거래는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중요한 건 차입 거래이므로 차입 거래 시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또는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이자를 주고 빌려오게 됩니다. 빌려온 주식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이전보다 싸게 사서 차익을 얻고 수수료와 주식을 돌려주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공매도 세력을 주가의 급하락을 선동하는 주체로 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공매도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너도 나도 공매도를 하거나 많은 물량을 공매도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고 시장이 당황하게 되어 이어 추가 하락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한 뒤 주가 하락 요인,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안 좋은 뉴스나 분식 회계 등의 소식을 시장에 흘려 실제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나쁜 뉴스를 시장에 흘리는 것은 범죄이지만 기업분석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분식회계와 같은 정보를 취한 뒤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보고 분식회계를 파악하여 공매도로 이익을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공매도를 좋게 보는 쪽은 주가에 거품이 끼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공매도로 인해 하락한 주식은 결국 같은 공매도 세력이 다시 살 수밖에 없으므로 원래 가치보다 더 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나쁠 때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언제나 돈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도 특성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통해 이득을 본다는 점과 주로 개인들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지므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두고 여론이 나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보유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억 단위로 거래되는 공매도를 거의 할 수 없는데 공매도가 필요한 순간에 개인들은 그저 바라보거나 펀드, 옵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매도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서 금융시장이 몇몇 기관이나 외국인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로 크다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더욱 빛을 발휘할 것 같으나 작은 금융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큰 시장의 공매도와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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