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저도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돈을 풀거나 걷어들이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어 기준금리를 정하고 시장의 금리를 조절합니다. 이때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와 나머지 5명이 있습니다. 총재와 부총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결국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총재 임기는 4년이라 대통령 집권 도중에 임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꼭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런데 이명박정부때 재정부 차관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언제라도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진 한국은행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진 기획재정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2가지 목표를 잘 맞춰 달성해 가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직원이 '물가안정' 회의에서 입김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통화정책에도 개입하고 싶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의 2가지의 목표는 굉장히 이루기 힘든 목표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모두 필요한 목표이죠. 경제가 성장하면 돈이 잘 벌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기 힘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정부는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4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 지급준비율
- 기준금리
- 국채
- 재할인율
첫 번째로 지급준비율은 은행들이 예금의 일부분만 예치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예치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가령 10%이면 사람들이 예금한 금액의 10%만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90%는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준비율을 20%로 올리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부랴부랴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돈을 한국은행으로 넣게 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통화량을 늘리는 건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금리입니다. 원래는 콜금리라 해서 은행들끼리 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정하고 돈을 많이 풀거나 적게 푸는 식으로 금리를 조절하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정한 콜금리 안에서 위험 없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7 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RP에서 환매라는 말은 팔 수 있다는 말이니까 채권을 사면 7일 만에 다시 팔 수 있는 채권을 RP라고 합니다. 가령,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RP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서 시장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한국은행은 RP를 다시 팔아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게 되면서 시장금리를 다시 올려놓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거나 팔거나 하여 시중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면 정부가 돈이 생겨 경제정책을 통해 이를 다시 시중에 풀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국채를 시장에 팔아버리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할인율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재할인율을 얘기하기 전에 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를 살 때나 국가에 허가를 받고 특정한 일을 할 때 국채나 지방채를 사게 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국채나 지방채가 단1~2만원 정도가 아니라 몇십 만원씩 하는데요. 이걸 한 번에 돈을 내고 사고 싶지 않으면 할인을 받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할인의 정도가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국채를 구입했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채 기간만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원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보다 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은행에 팔면 되는데 은행은 부도 가능성을 따져 100만 원짜리 채권의 10만 원은 제하고 90만 원만 주게 됩니다. 이때 10만 원은 100만 원의 10%이므로 할인율은 10%가 됩니다. 그러다 은행도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방금 받은 100만 원짜리 채권을 돈으로 바꾸고 싶을때 한국은행이 이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도 100만 원이 아닌 90만 원이나 80만 원만 시중은행에 주게 되고 이때의 할인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추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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